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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92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공1983.5.15.(704),773]
판시사항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소극)

판결요지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가 하는 행위가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7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피고인 이호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 1 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거나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 등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제1심 공판정에서 소론의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는 그 진정성립과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이 임의성이 없다거나 그 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그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없다.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1979.11.23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안은 피고인이 그해 10.16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긴급조치에 위반하여 시위하였다는 것으로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범죄사실중, 그 어느 것과도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구 반공법(법률 제643호) 제4조 제1항 의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는 그 행위자에게 그 목적의식 또는 의욕이 있음을 요하지 않고 다만 그와 같은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찬양하는 행위가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의식화 학습의 교재로 사용한 책자가 불온서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하거나 그 토론에 참가하여 동조한 이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에게는 그와 같은 언사나 토론이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구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각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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