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6. 4. 8. 선고 86도33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6.6.1.(777),779]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범의의 내용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충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증거능력 없는 증거라고 주장하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심이 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의 증거로 삼지 아니하였음이 판결문상 뚜렷하고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소론과 같이 경찰에서 고문, 폭행, 협박을 받아 허위의 자백을 한 후 검찰에 송치될 무렵 검사앞에 가서 위 자백한대로 진술하라는 협박을 받았고, 검사앞에서 진술시에도 피고인의 양옆, 뒤에 수사경찰관리가 붙어있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1심법정에서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2차례 걸친 신문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소상하게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고 있어 피고인의 임의의 진술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소론의 각 참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각 참고인들이 1심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대로 증언하고, 그 각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고, 위 각 증거들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시의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하는 행위는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와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되는 것이라 할 것 이므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17회에 걸쳐 이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언사를 한 이상 반국가단체를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행위를 위 법조에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중 국가기밀 수집 탐지의 점과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및 탐지기밀 전달의 점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소론이 들고 있는 증거들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다 하여 배척하고 달리 이를 인정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긍인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