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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3. 22. 선고 83도18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83.5.15.(704),779]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있어서 목적의식의 요부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위 죄가 성립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충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정신과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이 죄가 성립되고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은 이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풀이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심판시 소위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의 죄로 문의한 조치는 정당하고 따라서 이에 법리오해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원심판시와 같은 말은 사실을 알아 보기 위한 생각에서 한 것으로 찬양하거나 동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정황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는 범죄의 정상에 관한 문제일 따름이고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자라는 것은 당심에 이르러 새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즉 상고논지는 모두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원심 선고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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