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593 판결
[향교재단임원취임인가신청반려등처분취소][공1993.10.15.(954),2646]
판시사항

종전의 직무를 수행중인 민법상 법인의 구이사의 임무위반을 이유로 한 취임인가취소 가부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구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취임인가를 한 감독관청으로서는 여전히 그러한 자의 임무위반이 있을 경우 그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문화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소론과 같이 전라남도 향교재단 평의원회의 당연직 평의원인 전교 중 4인이 1991.9.30.자 평의원회 개최일 이전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피고는 위 사임한 전교의 후임 전교 4인을 위 평의원회 개최일 이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임명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4호증(향교전교임명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후임자 임명은 위 평의원회 개최일 이후인 1991.10.30.경에서야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어서 위 평의원회 개최일 당시에는 종전의 전교들의 사임의 의사는 아직 임명권자인 성균관장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이들은 전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니 소론의 지적과 같이 위 평의원회의 결의가 자격없는 자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 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당원 1983.9.27. 선고 83다카938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종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한 구이사의 선임에 대하여 취임인가를 한 감독관청으로서는 여전히 그러한 자의 임무위반이 있을 경우 그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이사의 임기만료 후에도 향교재단 이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취임인가를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전라남도 향교재단의 정관(을 제17호증)에서 동 법인 이사의 취임에는 감독관청인 피고의 인가를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사는 성실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로서는 그가 취임인가를 한 이사에게 그 직무를 계속 수행시킴이 적절치 않다고 보여질 정도의 성실의무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를 들어 그 취임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향교재단의 이사장이던 원고가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위조함으로써 성실의무에 위반하였다하여 그 취임인가를 취소한 피고의 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설시이유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이유불비, 심리미진, 판단유탈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위 향교재단의 이사장이던 원고는 1991.11.23. 개최된 평의원이사회에서 그가 이사장으로 다시 선임되었다 하여 1991.12.7. 피고에게 임원취임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1.12.13. 원고의 위와 같은 이사장 취임신청은 그 직전에 이미 원고의 평의원회 회의록 위조로 인한 성실의무 위배를 들어 원고에 대한 종전의 이사장 취임인가를 취소한 취지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는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와 같은 반려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반려처분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불비,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1991.9.30. 자 평의원회의 회의록 일부를 위조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는 점이나 소외 1이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 소외 2에 대한 임원취임인가신청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판단유탈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주심) 안우만 박만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