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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4. 11. 선고 72누86 판결
[행정처분취소][집20(1)행,059]
판시사항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판결요지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임기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기관교육위원회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 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 만료된 구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 1967.2.21 선고 66다 1347 판결 참조)이니 만큼 원판결이 피고가 1971.4.6자로 학교법인 초전학원의 이사 겸 이사장이었던 원고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한 처분이 위법 이었다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 소 에 관하여 그 소송이 원심에 계속중인 1971.8.26 로서 원고의 이사 겸 이사장임기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을 뿐 원고의 후임이 될 이사겸 이사장의 선임여부나 원고로 하여금 종전의 직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사정의 유무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와 판단 없이 도리혀 원고가 그 임기만료 후에도 본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었다하여 그 소송은 소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었다고 단정함으로써 이를 각하 하였음은 위 판례가 명시한 임기만료이사의 직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조치 었다고 않을수없으니 그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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