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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0 2016가합7078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납골당 설치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원고는 2013. 4. 10.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는데, 피고의 정관 제15조 제1항은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갑 제1, 2호증). 나.

피고는 2015. 6. 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이하 ‘제1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 다.

원고가 2015. 8. 13. 이 법원 2015가합74183호로 피고를 상대로 제1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는 2015. 9. 17. 이사회를 다시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이하 ‘제2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라.

원고는 2016. 1. 28. 위 무효확인의 소를 취하하여 그 소송이 종료되었다

(을 제2호증의 2).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의 정관상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어 원고를 해임할 사유가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제1, 2 결의를 하였고, 제1, 2 결의에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C이 이사회를 소집하였고 피고의 감사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며, 제1 결의에는 원고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따라서 제1, 2 결의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확인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상 법인에 있어 이사의 전원 또는 일부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된 구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는 신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그의 종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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