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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1771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집24(3)민,200;공1976.12.1.(549) 9459]
판시사항

가. 뒤에 한 임시이사 선임행위 이후의 이사 및 임시이사 선임행위가 적법한 경우에 애초의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의 적부

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임시이사선임에 관한 불복절차

판결요지

가. 1971.11.20자의 임시이사 선임행위이후의 이사 및 임시이사선임행위가 적법한 것일진대 애초의 1968.12.25자 이사선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 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다.

나.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임시이사선임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로서만이 불복이 가능하다.

원고, 상고인

김보광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우재, 김달호

피고, 피상고인

재단법인 화쟁교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규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박우재, 같은 김달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등과 더불어 5명이 1963.12.30 피고 재단법인의 이사로 취임 그 등기를 마쳐 그 임기는 1968.12.30 만료하게 되어 있었는데 1968.12.25 당시 이사장이던 피고보조참가인은 보관하고 있던 원고등 각 이사들의 도장을 사용하여 임시이사회 소집통지나 그 이사회를 개최한 바 없음에도 그들 5명이 모두 사임하고 이사로서 소외 김용오, 박기종, 박만수, 윤희중, 김대현들이 적법히 선출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 행사하여 그 등기까지 마친후 위 김용오(이사장)의 신청에 의하여 1971.11.20자 부산지방법원의 결정으로 그달 22. 임시이사로 소외 김기련, 서병곤, 강덕룡, 황석권 등 이 취임하는 한편 위 박기종, 박만수는 그달 25. 해임되고 이사장 김용오는 1972.8.29 사임하고 그달 30. 이사장으로 소외 김용대 이사로 소외 이준식, 서덕숙, 박점선, 홍득이 5명이 취임하는 한편 위 임시이사 김기련, 서병곤, 강덕룡, 황석권이 사임하고 1973.11.4 위 이사 서덕숙, 박점선, 홍득이의 사임에 따라그해 12.8자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달 10. 임시 이사로 소외 천년관, 이정오, 강형기가 취임하여 각 그 등기를 마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렇다면 애초의 1968.12.25 이사장으로 김용오 이사로 박기종, 박만수, 윤희중, 김대현 등을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 할지라도 그후의 1971.11.20자 1972.8.30자 1973.12.8자의 이사 또는 임시이사 선임행위는 법원의 결정 등에 따라 적법히 임명된 것이라고 하였는 바 이와같이 인정판시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취사 관계와 아울러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사실인정에 따른 정당한 판단이라 할 것이다.

원고는 위 1968.12.25 당시 이사장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한 불법한 이사개임 행위의 무효를 주장하고 그후의 이사 임시이사의 선임행위는 위 불법행위에 터잡은 계속적 불법행위로서 그 전부의 무효확인을 구한다고 함에 있는 이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위에서 본바와 같고 1971.11.20자의 임시 이사선임행위 이후의 이사 및 임시이사 선임행위가 적법한 것일진대 원심이 애초의 1968.12.25자 이사선임 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함에 귀착되어 결국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과거의 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현재의 권리관계를 확정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거나 불가결한 전제조건이 된다 하여도 그의 확인을 구함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볼 것이다.

위에서 본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로서만이 불복이 가능한 것일 뿐 이를 무효로 할 하자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에 위법 없다. 원판결에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을 그릇한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논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확인의 이익과 요건등에 관한 법리 오해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내지 모순의 잘못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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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76.6.15.선고 75나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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