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주식양도인이 양수인에 대한 주권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그 후의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가 해임당하고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던 경우, 해임된 이사가 그 해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결요지
가. 주식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주권을 교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후의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를 하는 것은, 주권교부의무를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그 의무불이행상태를 권리로 주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이다.
나.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의하여 구이사가 계속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해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가.나. 상법 제380조 , 민사소송법 제228조 가. 상법 제336조 제1항 , 민법 제2조 나. 상법 제386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하
피고, 피상고인
청양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상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의 주주로서 1984.6.14.경부터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해 오면서 소외 1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중 1986.4.10. 피고회사의 주주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불실 등의 책임을 물어 원고를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에서 해임하고 소외 2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하고 같은 해 4.12. 그 임원변경의 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회사 이사의 임기는 2년인 사실, 그 후 원고는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길이 없자 같은 해 5. 13. 채권자 대표인 위 소외 1에게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는데 그 당시 위 주식에 관하여 주권이 발행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위 소외 1에게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위 채권자들은 피고회사의 나머지 주주들과 협의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1986.10.28. 위 소외 2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달 3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소외 3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그 후 피고회사의 주주와 채권자들은 1987.2.18.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회사 주식 전부를 소외 4 등에게 양도한 사실, 위 1986.4.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소외 2, 소외 5, 감사로 선임된 소외 6과 같은 해 10.31.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소외 3이 1987. 3. 12 모두 사임하고 같은 날짜 임시주주총회에서 소외 4, 소외 7 등이 새로운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달 13. 위 소외 4가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마친 이래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먼저 위 1986.4.10.자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원고가 위 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해 6.13.로 임기가 종료되었고 또 위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들도 1987.3.12.자로 모두 사임하고 새로운 임원들이 선임된 이상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된다 하여도 원고가 다시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들도 모두 사임하여 그 직무집행에서 배제를 구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위 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다음 1986.10.31.자 및 1987.3.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부분에 관하여는 가사 원고주장과 같이 위 각 총회결의가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사직에서 해임당한 이후의 일이고 원고가 그 보유주식을 채권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이후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그 주권을 양수인인 채권자를 거쳐 피고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4 등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는 원고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의무불이행상태를 권리로 주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1986.10.31.자 및 1987.3.12.자 각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부분은 주권교부의 의무를 불이행한 원고가 그 의무불이행 상태를 그의 권리로 주장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한편 원심은 1986.4.10.자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위 주주총회에서 해임되지 않았더라도 그 후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위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던 임원들이 사임하였음을 들어 원고로서는 위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부존재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하거나 무효 등의 사유가 있어 상법 제386조 제1항 에 의하여 구이사가 계속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해임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도 이 사건에서 후속 임원선임 결의의 부존재를 함께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려 보아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음은 잘못된 것이라 할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6.10.31.과 1987.3.12.의 각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부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권의 행사로서 부적법하게 된 이상 그 이전인 1986.4.10.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그리고 논지가 들고 있는 판례 중 당원 1980.1.15. 선고 79다71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나머지 판례들은 오히려 원심의 판단에 부합하거나 ( 당원 1975.4.22. 선고 74다1464 판결 ) 원심의 판단에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