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금원차용후 제소전 화해가 성립된 경우 변제기 이후의 채무원리금의 산정
판결요지
금원을 차용한 후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었다면 그 변제기이후의 채무원리금은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금원과 이에 대한 변제기이후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79조 , 제397조 , 민사소송법 제206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4점을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처분시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1978.3.16.까지의 원고의 차용원리금 채무는 원고가 1977.12.20. 피고 3으로부터 차용한 1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차용일로부터 위 1978.3.16까지의 이자제한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합한 합계 16,381,164원〔15,500,000원 + (15,500,000원 × 25/100 × 83/365)〕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을 제2호증의 1(화해조서)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1978.1.9 원고가 1978.2.19까지 위 차용원금 15,500,000원과 이에 대한 위 변제기까지의 이자를 합한 합계 17,050,000원을 피고들에게 변제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되어 있던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원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인도하기로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1978.3.16 당시의 채무원리금은 화해조서상에 기재된 17,050,000원과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화해사항이 없으므로 위 금원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민사법정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합산액이 되어야 할 것인바 ( 당원 1982.4.13 선고 81다531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의 채무원리금 합계액을 위와 같이 16,381,164원으로 산정하고 있음은 화해조서상의 채무원리금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원심판결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