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한 제소전 화해와 준재심사유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제소전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아니한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 흠결의 경우와는 달라서 같은법 제427조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원고, 준재심원고, 상고인
남서지역개발주식회사
피고, 준재심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소외인이 피고로부터 금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목적으로 원고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고 피고와의 사이에 1976.9.13 부산지방법원 76자2018호 제소전 화해 신청사건에서, 원고가 그해 10.30까지 위 채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키로 하는 내용의 화해를 하여 그 화해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의 준재심사유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인이 소송행위에 필요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위 제소전화해를 하였다면 이는 그 소송행위를 함에 필요한 특별수권을 얻지 않고 한 셈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심사유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나 위와같은 경우는 전연 대리권을 갖지 않는 자가 소송대리를 한 대리권의 흠결있는 때와는 달라서 같은법 제427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시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7.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는 위 소외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이 이를 처분함으로써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여 그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들을 인정한 끝에 원고로서는 늦어도 위 일시경에 이 사건 재심사유를 알았다 하여, 1978.12.28 제기된 이사건 준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 기타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