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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합3781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소유인 서울 구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B로부터 원고(‘기독교대한성결교회 고척제일교회’에서 현재의 명칭인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신광명교회’로 변경되었다. 이하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에게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1992. 9. 28. 접수 제45028호로 1992. 6. 30. 명의신탁해지판결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어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구로등기소 2002. 1. 23. 접수 제7044호로 2002. 1. 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자236호로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2. 3. 11.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1. 30.까지 매매잔대금 3억 2,235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2003.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이하 ‘이 사건 화해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인도청구권은 위 화해조서에 기재된 이행기인 2003. 1. 30.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시효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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