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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5437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14, 2015카정15 각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2. 1.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2동 209호, 210호’를 임차하여 ‘E’ 상호로 수산물도매업을, 원고 B은 같은 무렵 ‘D 2동 1층 끝부분호’를 임차하여 ‘F’ 상호로 식용얼음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1. 3. 16. 원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각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였고, 2011. 5. 2. 열린 화해기일에 원고 대리인 G 변호사와 피고들 대리인 H 변호사가 각 참석하여 별지 각 화해조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2011. 2.경 피고를 대리한 I 부장과 원고들 각 영업장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제소전화해 관련 변호인 선임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한 적이 없음에도, I 부장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원고들을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건네받은 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멋대로 원고들 명의로 제소전화해에 필요한 변호인 선임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들이 관여한 적이 없는 이 사건 각 화해조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각 화해조서는 원고들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고 대리인 I에 의하여 편취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청구이의의 소의 대상인 집행권원이 화해조서인 경우에는 그 조서가 성립된 후에 생긴 이의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모두 화해조서 성립 이전에 생긴 사유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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