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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7.11.선고 2017다216424 판결
계약금등반환
사건

2017다216424 계약금 등 반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별지 피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5나12039 판결

판결선고

2017. 7. 11.

주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5,500,000원, 피고 H은 20,000,000원, 피고 L, M, N은 각 25,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9.부터,

나. 피고 J은 15,000,000원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다. 피고 W, X, Y, Z, AA, AB, AC, AD은 각 6,244,210원에 대하여, 피고 AE, AF, AG, AH, AI, AJ, AK, AL는 각 13,750,000원에 대하여 각 2016, 7. 28.부터 각 2017. 2.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20%는 원고가, 80%는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CD와 원고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이 소송신탁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 Z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시행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9조에 따라 그 매수인들에 대하여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신탁 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 H의 상고이유 중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주식회사 AM와 CD 사이에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피고 H에 대하여는 상고이유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 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216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제1심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의 결론을 뒤집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 H, L, M, N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J에 대해서는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2016.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한 것은 위 규정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그 부분은 대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C은 15,500,000원, 피고 H은 20,000,000원, 피고 L, M, N은 각 2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9.부터, ② 피고 J은 15,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③ 피고 W, X, Y, Z, AA, AB, AC, AD은 각 6,244,210원, 피고 AE, AF, AG, AH, AI, AJ, AK, AL는 각 13,750,000원에 대하여 2016. 7.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28.부터 각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2017. 2.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5조, 제98조, 제101조 본문을 적용하여 그 10분의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재형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권순일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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