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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88, 89 판결
[소유권이전가등기의본등기][공1983.8.15.(710),1136]
판시사항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유보없이 한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을 수령할 때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등 별단의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그 수령이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원리금채무는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가 1981.7.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1년 금 제511호 로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를 공탁물 수령자로 하여 원금 3,000만원과 이에 대한 그날까지의 이자를 합친 돈 4,300만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가 1981.11.18 출금청구하여,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가 변제공탁한 공탁금을 원고가 어떠한 유보의 의사표시나 아무런 이의없이 출금청구하여 수령하였다고 할지라도 원리금 등의 액수에 다툼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변제공탁한 액면의 금액에 대하여서만 변제의 효과가 발생할 뿐, 피고가 일방적으로 기재한 공탁원인사실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원리금등 채권전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자가 특히 그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등 별단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위 공탁금 수령시에 별단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 입증한 바 없으므로 설사 피고가 채무전액에 대한 변제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공탁한 금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에 부족하는 경우라 하여도, 원고가 공탁서의 교부를 받아 그 공탁금을 수령한 이상은 그 채권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을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원리금등 채권전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는 변제공탁과 그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파기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크게 반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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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2.12.3선고 81나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