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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15789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0,40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8. 피고로부터 서울시도봉구C아파트D호를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임차기간 2015. 4. 28.부터 2017. 4.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위 임차기간이 만료하자 2017. 9. 16.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17. 9. 2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임차보증금 110,0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원고는 2017. 10. 17.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원금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임차보증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7. 9. 17.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그 중 임차보증금 110,000,000원만 변제공탁하였으니, 위 변제공탁은 일부 공탁에 불과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9. 17.부터 공탁금 수령 전날인 2017. 10. 16.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더 이상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나.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332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임차기간의 만료로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7. 9. 17.부터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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