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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2. 27. 선고 62다719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10(4)민,361]
판시사항

공탁금을 수령하였으면 그 수령자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수령자는 공탁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전석문

피고, 상고인

송기범 외 1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의 이유설명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송기범의 매도 예약행위를 추인한 것이라는 항변을 배척하는 이유로서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송기범의 매도예약 행위를 승인하지 않고 추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니 원고가 같은 피고가 한 공탁금을 수령하였다고하여 곧 무효인 같은 피고의 행위를 추인하여 유효한 새로운 행위를 한것이 된다고 볼수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공탁통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승기범이가 원고에게 대하여 공탁한 735,000환 (구화이하같다)은 이 사건 염전의 감단조처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지출된 보상금 2,100,000환중 원고의 지분 3활 5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하여 공탁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고가 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 후에 있어서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법률적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할것이니 원심은 공탁금 수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으므로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하게 하기위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관여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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