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이의없는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이를 아무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설시에 의하면 원고는 1978.10.26 피고로부터 그의 소유인 충남 (주소 생략) 답 540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맺은 후 당일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고 약지대로 중도금 2,600,000원은 같은 해 11.4에 지급하고, 잔대금 1,900,000원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소외인은 피고가 수령한 위 중도금 2,6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대위 공탁하였고, 원고가 1979.3.13 이를 수령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대금의 지급은 1978.11.5까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교환으로 이행하기로 하여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치 않을 때에는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귀속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잔대금 지급기일 이후인 1978.11.10 원고에게 같은 해 11.15까지 잔대금의 이행을 최고하였고, 다시 같은 해 11.18에 이르러 같은 해 11.23까지 잔대금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날까지 그 이행이 없는 때에는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고, 원고가 위 기일까지 잔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자 같은 해 11.25 계약의 해제를 원고에게 통고하여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한 사실, 위 계약해제 통고 이후인 1979.3.5. 소외인은 피고의 위 매매계약 해제통고는 원고의 잔대금 지급 불이행으로 인한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위 해약으로 인하여 당초 매도인이 수령한 계약금 500,000원은 매도인에게 귀속(을 1호증의 매매계약서 제11조)되었고, 피고가 수령한 중도금 2,6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에서 변제 공탁한 사실,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탁금 2,600,000원을 수령한 이상 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공탁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갔으니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대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고, 위 공탁절차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공탁금을 수령하여 갔으니,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가사 피고의 위 매매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준비 제공함이 없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타에 처분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잔대금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해제되고, 위 계약금 500,000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원고가 아직도 위 계약금 500,000만원의 반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 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인듯)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소론은 이 사건 매매계약 불이행의 귀책사유는 피고에게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견해이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도금 2,600,000원에 관한 피고의 변제공탁금을 원고가 아무 이의없이 수령한 사실은 원심 인정사실과 같으므로 이로써 위 변제공탁사유 취지 즉 원고의 잔대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피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를 한 사실에 관한 법률효과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3.11.13. 선고 72다177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와 반대의 사실 및 견해에 입각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