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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19다29372
근저당권말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 사실에 대하여 C조합가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거나 원고가 승낙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은, 설사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이를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전액의 변제임을 공탁 원인 중에 밝히고 25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고가 이의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공탁원인대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 우선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양도증서 등 증거에 의하면 C조합가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로 볼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의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전액의 변제임을 공탁원인중에 밝히고 공탁한 경우 채권자가 그 공탁금액을 수령하였다면, 채권자가 특히 그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로서 수령한다는 등 별단의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채권의 전액에 대한 변제공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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