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채무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
[2] 채권자가 판결로 인용된 대여원리금 채권 중 원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부동산 강제경매절차가 채무자의 청구이의소송 제기로 중단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대여금 원금 및 위 경매절차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을 변제공탁하자, 채권자가 대여금 원금이 아닌 대여금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공탁금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집행비용과 대여금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는데도, 이와 달리 대여금 원금채권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79조 제1항 , 제487조 [2] 민법 제479조 제1항 , 제4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공1996하, 2606)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다51359 판결 (공2009하, 1980)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준 외 3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원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1439 판결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피고가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집행채권을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대여금 원금 3억 5천만 원으로 한정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대여금 원금채권 및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 7,627,22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집행채권으로 되지 않아 원금과 이자 사이의 변제충당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공탁금 수령시 공탁금을 대여금 원금이 아닌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로 피고가 유보한 이의는 그 효력이 없고, 집행권원상의 대여금 원금채권은 원고들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를 수긍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채권의 만족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이의소송의 제기로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채무자인 원고들이 이 사건 판결상의 대여금 원금과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만을 변제공탁하였던 사실, 그런데 위 변제공탁한 돈은 이 사건 판결상의 대여금의 이자 합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민법 제479조 제1항 ).
위 법리에 위 인정 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공탁금 수령 시 공탁금을 대여금 원금이 아닌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한다는 취지의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은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진행으로 발생한 집행비용과 이 사건 판결상의 대여금의 이자의 일부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집행권원상의 대여금 원금채권은 원고들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변제공탁과 변제충당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이 들고 있는 판례는 채권자가 원금과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대여원금으로 표시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한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소멸의 효과가 채권자가 압류명령 신청시에 명시한 집행채권인 대여원금에 한해서만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어서 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의 효력에 관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