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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30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7. 25. 선고 2012가소96299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소96299호 대여금 사건)을 제기하여 2013. 7. 25. ‘원고는 피고에게 10,122,343원 및 이 중 8,677,525원에 대하여 2012.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그 후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경매절차를 신청하자, 원고는 2017. 2. 1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금 중 10,122,343원과 강제집행비용 674,090원의 합계 10,796,433원을 변제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년금제3152호)하였고, 피고는 2017. 2. 24. 이의유보 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금과 집행비용을 합한 10,796,433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위 공탁금을 이의를 유보한 채 수령한 후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일부에만 변제충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 변제공탁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 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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