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토지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적격
[2] 토지수용재결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
[2]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재결청으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참조조문
[1] 토지수용법 제73조 , 제74조 , 제75조 , 제75조의2 , 행정소송법 제12조 [2] 토지수용법 제7조 , 토지수용법시행령 제6조 제2항 , 제7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과 같이 토지수용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자체가 당연무효라 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용재결이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하는 경우와는 달리, 재결청을 상대로 그 재결 자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누8050 전원합의체 판결 , 1993. 4. 27. 선고 92누15789 판결 각 참조),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수용재결 무효확인의 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피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판결은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또한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가 수용재결서를 원고에게 공시송달하기에 이른 과정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등기부상 주소는 행정구역 변경으로 새로운 주소로 변경되어 그 장소로 원고에게 송달이 가능하고, 위 등기부상의 주소지는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며, 피고로서는 위 새로운 주소가 기재되어 원고 명의로 제출된 의견서에 의하여 위 송달가능한 장소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결서를 송달함에 있어 원고의 등기부상의 주소로 송달하여 본 다음 주소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되자 송달가능한 주소를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공시송달하였다면, 위 공시송달은 법령에 정하여진 기간 동안 게시판에 게시된 여부에 관계 없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대법원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