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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905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9.15.(928),2574]
판시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어도,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면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다른 토지 소유자인 제3자에 대한 재결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또 공탁된 보상금의 증액분을 수령함으로써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그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재결서(재결서의 정본)가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식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89.10.19. 서울 중계2지구택지개발계획에 편입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는 재결을 한 사실,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1990.4.18.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액을 금 195,967,500원으로 증액하는 재결을 한 사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원고에게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면서 착오로 소외 1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였으며, 1990.5.4.경 이를 받아 본 원고는 자신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다시 반송한 사실, 원고가 받아 본 위 소외 1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의 내용이 서울중계2지구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의 1989.10.19.자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그 말미에 정본의 수령자인 위 소외 1 소유의 토지명세와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액의 내역으로 되어 있었던 사실, 기업자인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1990.5.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이의재결에 따라원고를 공탁물수령자로 하여 증액된 보상금 금 12,571,500원을 공탁한 후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5.23.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1990.5.4.경 위 소외 1에 대한 이의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음으로써 원고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었다는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으며, 그 후 5.23. 증액된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적어도 공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이 사건 소가 1개월후에 이루어진 것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은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이의신청의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재결서(재결서의 정본)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고가 자신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사실과 이의신청의 재결의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1항 소정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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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0.25.선고 90구10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