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3조 , 제75조의2 , 행정심판법 제18조 , 제20조
원고, 상고인
이복열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여야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도 불복이 있으면 그 재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 같은 법 제20조 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된다 ( 당원 1989.3.28. 선고 88누598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9.5.19.자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