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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595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공1986.2.15.(770),353]
판시사항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재결보상 공탁금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재결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체신부장관이 기업자가 되어 1982.10.11 서울중앙우체국 증축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인가를 얻고 서울특별시 제407호로 이를 고시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인 원심판결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위 사업시행지역 내에 편입되었고, 체신부장관과 원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매매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체신부장관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3.7.14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이 사건 토지상의 건물을 이전케 하며, 손실보상금은 금 5,204,806,720원으로 하고, 수용시기는 1983.9.30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공인감정평가소인 제일 및 한양의 각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로 하여금 1979.12.12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한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원 재결 당시인 1983.7.14을 기준으로 한 가격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들은 이미 고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위치, 형상, 주위환경, 이용도, 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기준지가대상 공고일인 1978.8.21부터 위 1983.7.14까지의 인근토지인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 (주소 3 생략) 토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등을 참작하여 각 감정평가하였으며, 피고는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을 열거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 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기능상 수용할 토지의 세목 등을 정한 사업인정의 적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소원법에 의한 재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기업자의 적법한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용은 중앙우체국 청사의 증축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조처에 그 재량권의 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 토지수용법 제29조 제2항 , 제46조 제2항 의 각 규정에 따라 적법히 평가된 가액을 손실보상금으로 정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재결보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인바( 대법원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 4, 원고 9는 체신부장관이 공탁한 재결보상금 전액을 아무런 이의유보 없이 수령하였다 하여 같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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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5.31.선고 83구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