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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5. 27. 선고 79누22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0.7.15.(636),12887]
판시사항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판결요지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관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그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수성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전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으며 한편 토지수용법 제25조 에 의하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도시계획에 있어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은 후, 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3조 , 제7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인 경우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도 같다) 그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5조의 2 에 의하면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들과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의 취지를 새겨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친 후가 아니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본원 1971.11.30 선고 71누132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인 부산시장은 도시계획사업에 편입되는 원심판결 판시의 원고 소유 토지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서 피고에게 재결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1979.4.16 본건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하여 같은달 19일 그 재결서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는데, 원고는 동재결에 대하여 다시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본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소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전치절차(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토지수용법상의 전치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논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 상고논지 제1점은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본건 청구는 피고의 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고, 피고의 소론 지가고시를 다투는 소송이 아님이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소론 지가고시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이의신청으로서 본건 소에 대한 전치절차를 갖춘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니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양병호 안병수 서윤홍

대법관 서윤홍은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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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6.26.선고 79구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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