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의 의미(=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및 적법한 사업자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면,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 함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누1581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적법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자등록신청이 적법하였던 이상 과세관청이 사무처리를 잘못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이 사건 매입세액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등록을 하기 전 곧 비등록 상태에서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아서는 안되고, 동일한 이유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가산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