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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1. 11. 26. 선고 81구3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으며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 또는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2항 , 제3항 ),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원고

대림운수 합자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피고

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1981. 11. 5.

주문

피고가 1980. 8. 25 원고에 대하여 80년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2,210,148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 갑제3호증(결정서), 갑제5호증의 1, 2(결정통지 및 결정서), 을제1호증(경정결의서)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원고는 1979. 12. 28 소외 대성택시주식회사로부터 분리되어 설립된 법인으로서 1981. 1. 1 위 소외법인으로부터 택시 12대를 금 20,092,262원에 매수하여 택시운송업을 개시한 사실, 원고법인은 1979. 12. 31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1980. 1. 4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는바, 원고법인이 같은 달 5. 공급자인 위 소외회사로부터 위 택시매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음에 있어서 원고 법인이 위 택시를 매수한 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자가 될 수 없었으므로 위 택시의 매수일자 및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원고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날 다음날인 같은달 5로 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 그후 원고법인이 198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금 51,965,145원으로 확정신고함에 있어서, 위 택시의 매수대금 20,092,262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율에 의한 금 2,009,226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해 8. 25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택시를 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전에 매수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전의 매입으로 보아 매입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매입세액 공제액 금 2,009,226원과 신고불성실 가산금 200,922원을 가산한 도합금 2,210,148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처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는 앞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에 택시를 매수하였으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하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전에 매입하였으므로 이유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부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으며( 같은법 제5조 제1항 ),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 또는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교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 제3항 ),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등록전후의 기준을 등록신청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등록증교부일로 볼 것인가는 분명치 않으나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지 아니하는 이유는, 납세의무자인 모든 사업자에게 등록을 요구하고, 각 거래시마다 거래당사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거래에 따른 매입세액과 매출세액을 분명히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줌으로써 모든 거래를 양성화 시키고 유통과정에서 납세자 상호간을 감시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될 수 없고 따라서 매입세 공제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나,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7일이내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특히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제7조 제5항 )을 제외하고는 관할 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신청에 따른 등록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재량권이 없는 절차적인 요식행위이고, 이건에 있어서와 같이 사업자등록신청후 등록증 교부시까지의 단기간의 거래행위는 양성화되고 노출되어 그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도 위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반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사업자 등록신청후 그 발급전의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1. 11. 26.

판사 장상재(재판장) 김중곤 김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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