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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601 판결
[면허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28;공1981.12.15.(670), 14499]
판시사항

보세운송면허세의 비과세 관행

판결요지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 과세근거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반 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기관(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따른 면허부여 사무처리에 있었으므로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 밖에 없고, 이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고려콘테이너터미날 주식회사 외 8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호, 전정구

피고, 상고인

인천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별표 제5종 41의 4의 규정이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77.9.20에 폐지될 때까지 4년 반 동안 면허주무관청인 관세청장이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면허세부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소급 제외를 거듭 건의하였고 그 사이에 면허세가 납세자에게 한 건도 부과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들로서도 그 비과세를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니 근거법규가 폐지된지 1년 2개월이나 경과한 뒤에 위 근거법규 폐지 직전 9개월 간의 해당 면허세를 일시에 부과 처분한 것은 세법상의 신의성실이나 납세자가 받아들인 국세행정의 관행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의 주장, 즉 피고는 이 사건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면허부여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여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며 피고가 공익상 필요에서 불과세를 시사한 바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요건 사실의 성립과 소정 세액의 징수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확정을 하여야 하니 단순히 피고가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위와 같은 판단의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2)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 당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참조), 지방세법 제165조 에 의하면 면허세는 동조 소정 구분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영업장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와 부산시 또는 시, 군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27조 에 의하면 면허의 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하거나 면허를 변경할 경우에는 그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지령서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면허에 해당되는 면허세액을 관할 시, 군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납부에 따른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 비치한 후에 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 에 의하면 면허부여기관이 면허를 부여, 변경 또는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령서 또는 통지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그 사실을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위 각 규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면허세의 과세관청은 면허부여 기관인 세관장이 아니라 피고이므로 과세관청인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니, 위에서 원심이 과세관청인 피고는 과세요건 사실을 직권으로 조사 확정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았느냐의 여부는 비과세관행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런데, 위 지방세법같은 법 시행령의 각 규정과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내용을 합쳐 살펴보면, 면허를 부여받은 자는 면허부여 기관으로부터 면허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에 미리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는 한 면허지령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보세운송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미리 면허세 납세필증을 징수함이 없이 원고들에게 면허지령서를 교부하고 이 면허지령서 교부를 관할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끔 면허부여 사무처리를 하여 왔고, 면허세의 과세관청인 피고는 위 면허부여 기관으로부터의 면허지령서 교부통보가 없어 원고들에 대한 면허세 과세원인 발생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 면허세의 과세처분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이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 자신이 그 정을 알고 이 사건 면허세의 비과세 처리를 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로지 면허부여기관인 인천세관장의 면허세 비과세 해석에 터잡은 면허부여 사무처리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과세되지 아니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 면허세의 경우와 같이 면허세 납부가 면허부여 사무와 직결되어 면허부여기관의 사무처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과세 및 징수처리가 이루어져 온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인 국민으로서는 면허세의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비과세 처리를 하여온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으니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외관상 과세관청이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심 판시와 같이 원고들의 이사건 보세운송면허에 대하여 그 면허세 과세근거 규정이 폐지될 때까지 4년 반동안 면허세를 부과한 일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비과세의 원인이 면허부여 기관의 면허세 비과세해석에 따른 면허부여 사무처리에 있었던 이 사건에 있어서는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인 피고가 그 정을 알고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볼 수밖에 없으니,이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본 원심판결의 결론은 결국 정당 하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 3 점을 본다.

소론 당원 판결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면허세 비과세의 관행확립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였다 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증거가치 판단에 있어서 자유심증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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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1.18.선고 79구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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