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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1 2017고정59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은 1966. 12. 22.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달서구 E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산소, 질소, 가스의 제조 또는 판매업 등 8개 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로서 주식회사 D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는 폭발 위험장소의 구분도( 區分圖 )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사업장 감독 시 인화성 가스를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인 아세틸렌 제조 공정 설비에 폭발 위험장소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사업장 감독 시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아세틸렌, 수소 등 가스 용기를 취급함에 전도의 위험이 있음에도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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