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경지조성법 제17조 의 적용범위
나. 농지개혁법시행후에 개간한 농지의 매매에 소재지관서의 증명요부
판결요지
가. 농경지조성법 제17조 는 개간허가의 양도에 관한 것이어서 개간을 완료하여 준공인가까지 받은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적용이 없다.
나. 농지개혁법 공포일후에 개간한 농지에 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음은 같은 법 제25조의 2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므로 그같은 농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가. 농경지조성법(폐지) 제17조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 제25조의2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철
피고, 상고인
피고
피고 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제출기간 지난 후에 제출한 상고보충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처분위임을 받은 소외 2로부터 1973.9.3 위 토지를 매수하였고, 또 위 소외 1이 피고에게 위 토지를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은 필경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판시와 같다면 피고는 소외 1에게 그 판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여 위 소외인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조치도 정당하다. 소론의 농경지조성법 제17조 는 개간허가의 양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유미개간지였는데 소외 1이 1963.7.18 개간촉진법에 의한 개간허가를 얻어 답으로 개간을 하고 같은해 12.2 개간준공인가를 받았다는 것이니 농지개혁법 공포일 후에 개간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없음은 같은법 제25조의 2 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매매에 관하여는 소론 소재지관서의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농경지조성법이나 농지개혁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그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나 그밖의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독자적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