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두29120 판결
(심리불속행)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6273 (2011.11.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36 (2010.05.31)
제목
(심리불속행)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2%)'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중복되는 경우 2007년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되나, 2008.1.1.부터는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가 우선 적용됨
관련법령
사건
2011두291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2. 선고 2011누627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