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11.16. 선고 2018두5304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
사건
2018두53047 시정명령 등 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6. 29. 선고 2017누42646 판결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 11. 16.
판사
재판장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