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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13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96;공1983.4.15.(702),600]
판시사항

양도소득금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며, 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 가액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지 그 어느 하나를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살피건대, 본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시행중이던 소득세법(법률 제2705호···1979.8.14. 법률 제3168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 동법시행령(령 제7458호···1978.12.30. 령 제9229호로써 개정된 것까지) 제170조 제3 , 4항 의 규정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는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할 것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할 것이며, 동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있어도 그에 의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할 것이며 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이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지 그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에 따라 산출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상속취득한 본건 토지를 1979.12.20. 소외인에게 대금 2,580,000원에 매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1980.5.24 위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 2,090,304원 및 방위세 금 209,030원을 부과하였음이 명백하다.

나. 원심판결은 그 이유 후단에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다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할 것이지만 다만 이에 의하더라도 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실지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할 것임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인 바(이렇게 보지 않는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지로 양도한 가액보다 더많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수까지 있게 된다) 사실관계가 앞서 본 바와 같다면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터이라서(피상속인의 그 실지취득가액조차 불분명하다) 피고가 더 나아가 그 실지취득가액을 조사할 필요없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을 금 9,890,000원으로 그 취득가액을 금 5,420,160원으로 평가확정하였으나 그 차액이 실지양도한 가액인 금 2,580,000원을 넘지 못한다(결과적으로 실지로 취득한 가액은 무상으로 되는 셈이다)고 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하여 양도차익을 위 금 2,580,000원으로 보는 경우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하는 위 소득세법 제23조 소정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 956,400원 방위세가 금 95,640원임이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하였다.

다. 소론은 원심판결은 취득가액을 공제 아니한 양도가액 전액을 양도차익으로 본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위 원판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액은 실지양도거래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하여 그 액수를 실지양도거래액을 상한선으로 하였다는 것 뿐이지(이 점 이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쟁점이 아니다)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시를 오해한데서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의 적법여부를 검토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1982.3.3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상고기간은 같은해 3.17로써 만료됨이 역수상 뚜렷한 바 피고는 위 기간이 경과한 3.18 원심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원심접수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니 기간도과 후의 이 상고는 부적법하고 이의 흠결은 보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써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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