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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누15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3.9.15.(712),1289]
판시사항

부동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소득 금액의 산출방법

판결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원고들의 망부가 매매계약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를 작성치도 않았고 매도인측에도 매매가액을 기장하여 둔 것이 없고 다른 서류에도 다른 토지들과 합한 가액만이 표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9.8.14 법률 제3168호) 제23조 , 동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 제17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 제23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0조 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위한 양도소득금액의 산출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함이 원칙이나 그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던지 또는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고 그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다같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0.7.8 선고 80누9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이 소외 학교법인 낙생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 당시에 그 설시의 사정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또 원고들의 망 부가 주로 나서서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고, 위 학원측에서도 관계장부 등에 매매가액을 기장하여 둔 것이 없어, 그 정확한 가액을 알 수 없고, 소론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도 다른 토지들과 합한 가액으로 표시되어 있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의 실지취득가액을 알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다같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산정하고 있는바, 이는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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