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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누46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12.15.(742),1866]
판시사항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넘은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1977.12.19 법률 제30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3조 제2항 ,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어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이나 소득세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그에 의한 취득가액을 공제한 금액, 즉 양도차익이 실제로 양도한 가액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인바 ( 당원 1983.2.22. 선고 82누13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금 335,500원으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양도차익금 1,836,000원은 실지양도가액금 335,500원을 초과한다 하여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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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6.1.선고 83구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