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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82. 7. 20. 선고 81구794 판결
[차량감차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AI 판결요지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75. 12. 31. 법률 제2867호)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고

합동운수주식회사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피고

경기도 성남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변론종결

1982. 6. 8.

주문

피고가 1981. 12. 22.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의 각 원고들 해당 차량란 기재의 각 차량에 대하여 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합동운수주식회사는 택시 16대에 대한, 원고 방영자는 대지운수공사라는 상호로 택시 25대에 대한, 원고 신일운수주식회사는 택시 13대에 대한 원고 낙원운수합자회사는 택시 12대에 대한, 원고 원광운수주식회사는 택시 11대에 대한, 원고 김재항은 삼흥택시라는 상호로 택시 10대에 대하여 각 택시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 원고들에 대한 1981년도의 년간 사고지수(교통부훈령 제680호에 의거한 산출공식 즉 사고건수/보유대수 × 10에 따라서 산출한 것임)가 별지목록의 원고들 해당 사고지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가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1975. 12. 31. 공포 법률 제2867호)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1981. 12. 22.자로 주문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가) 피고가 내세우는 위 1항에서 본 사고지수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2호증의 1 내지 9, 을 제1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6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 등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어 운전자 등의 과실이 비교적 경미할 뿐만 아니라 피해결과도 비교적 경미한 점(사망자가 1명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비교적 경미하다) 등을 엿볼 수 있음에 비추어, 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이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교통부훈령 제680호(을 제6호증의 2)는 년간 사고지수에 따라 제재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 훈령은 행정조직내부에 있어서의 규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이상, 위 훈령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공포 법률 제3513호) 제31조 제5호 ( 위 제5호 는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준때"라고 규정하고 있다가 신설되었다.

(나) 또 가사 원고들이 자동차운수사업법(1975. 12. 31. 공포법률 제2867호) 제31조 제3호 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가)란에서 본 위 사고 등의 경위 및 결과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을 불이익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의 일탈 내지는 남용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할 것인즉, 그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하는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2. 7. 20.

판사 김용춘(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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