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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6. 11. 23. 선고 2006나38231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07.1.10.(41),74]
판시사항

[1] 먼저 제기된 이행의 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그 청구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내려진 경우 이행의 소의 적법성(=부적법) 및 그 소송과정에서 피고인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관하여 주장·증명하지 아니한 채 선고된 본안판결의 효력(무효)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집행채권이 실현된 경우,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형식상 확정된 전부명령의 집행채무자가 진정한 채권자로부터 집행채권의 변제를 청구받은 경우, 전부명령에 관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먼저 제기하였으나 그 확정 전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소송에 의한 판결로서 진정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내용에 따른 효과가 효력을 발생할 여지가 없는 무효의 판결이다.

[2] 집행법원이 집행장애사유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을 경우 집행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그 제거를 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집행채무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이 계속됨으로써 집행채권이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을 압류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집행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3]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민사집행법 제231조 ), 여기서 변제는 본래의 채권이 소멸하고 피전부채권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고, 이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임의이행이 아니므로 민법상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형식상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집행채무자가 그후 진정한 채권자로부터 다시 변제의 청구를 받게 될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지므로, 이러한 경우 임의변제가 아닌 경우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제470조 를 적용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집행채권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는 무효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부광씨엔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철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정범성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외 1인)

변론종결

2006. 11. 9.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2,843,8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06.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1. 7. 18. 소외 주식회사 상평종합건설(이하 ‘상평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656-112 지상 성수동디에스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17억 원, 공사기간 2001. 7. 25.부터 2002. 5. 24.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상평종합건설은 토목공사 부진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을 도과하여 2003. 2. 말까지 공사를 계속하였는데, 피고가 상평종합건설의 공사와 병행하여 독자적으로 인테리어 공사와 마무리 공사 등을 시행하여 2003. 3. 18.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고, 같은 해 3. 26.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상평종합건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공사가 마무리되자, 이 사건 공사대금이 금 569,855,33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2003. 4. 2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2004. 2. 1.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다) 2003카합733호로 가압류결정 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 피고가 2003. 4. 30. 위 가압류 청구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함으로써 위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켰다.

라. 또한, 상평종합건설은 2003. 4. 9.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가합3292호 로 피고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결과, 2004.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미시공 공사비와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금 121,000,000원과 지체상금 198,9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90,601,634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마.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상평종합건설과 피고 쌍방이 이 법원 2004나87178호 로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2006. 1. 10. 피고의 지체상금에 관한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지체상금을 금 280,500,00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 52,843,8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쌍방이 다시 대법원 2006다20177호 로 상고하였으나 2006. 6. 28. 이들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04. 9. 14. 상평종합건설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차27872호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타4493호 로 위 상평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중 금 55,600,000원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4. 9. 16.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하였으며, 그 결정이 2004. 10. 18.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사. 다른 한편, 상평종합건설은 이 사건 제1심판결을 선고받자 가집행선고가 부여된 위 판결에 기하여, 2005. 3. 1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타채1417호 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중 잔액인 금 104,092,589원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무자 피고, 제3채무자 국가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아. 그런데 피고가 그 무렵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송달받고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상평종합건설은 2005. 4. 20. 위 가압류해방공탁금 중 금 93,649,529원을 출급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상평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처분할 수 없을뿐더러 제3채무자인 피고의 상평종합건설에 대한 변제 또한 금지되었으므로, 상평종합건설이 가집행선고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가압류해방공탁금회수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에 따라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수령함으로써 외형상 상평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유효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며, (2) 가사 이 사건 전부명령이 무효라 할지라도 피고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이행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이는 결국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며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추심금 지급의무의 존재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가 상평종합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은 금 52,843,847원이라 할 것이고, 피고는, 압류된 위 공사대금 채권이 유효하게 변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과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 여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추심명령이 있는 후에 비로소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채무자의 이행의 소가 먼저 제기되었으나 그 확정 전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제기한 이행의 소는 한결같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되어야 하고, 그 소송과정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의 존재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본안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이는 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자의 소송에 의한 판결로서 진정한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끼칠 수 없으므로 그 판결은 그 판결내용에 따른 효과가 효력을 발생할 여지가 없고 이런 의미에서 무효의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며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0. 10. 2.자 2000마5221 결정 ), 이처럼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함에도 집행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하였을 경우 집행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등으로 그 제거를 구할 수 있으며, 만약 집행채무자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강제집행이 계속됨으로써 집행채권이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집행채무자로서는 집행채권을 압류한 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채권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상평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한 이 사건 제1심판결과 그 항소심판결은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이후에 선고된 판결들로서, 비록 위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되어 상평종합건설과 피고 사이에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위 1심판결이나 항소심판결 모두 당사자적격이 없는 상평종합건설의 소송에 의한 것이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무효인 위 1심판결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전부명령 또한 무효라 할 것이며, 한편 강제집행의 적법 여부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 사건 전부명령은 선행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하여 그 추심 및 양도 등 처분행위가 금지된 상평종합건설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추심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피고는 위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 소멸을 이유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여부

채권의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지만( 민사집행법 제231조 ), 여기서 변제라 함은 본래의 채권이 소멸되고 피전부채권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표현한 데 지나지 않고, 이는 강제집행의 일환으로서 임의이행이 아니므로 민법상 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나, 형식상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하여 변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집행채무자가 이후 진정한 채권자로부터 다시 변제의 청구를 받게 될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임의변제가 아닌 경우에도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법 제470조 를 적용하여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다만 이 경우 집행채권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전부명령에 의한 변제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피고의 변제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용한 각 증거들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 결정 전인 2004. 10. 18.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원고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다음 2004. 12. 27. 위 추심명령에 기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이며 상평종합건설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에 의한 피고의 변제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52,843,8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03. 3. 18.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04.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11. 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유승룡 이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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