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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1 2014나204233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1.자 2013타채31557...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행의 “원고에게”를 “C에게”로, 제4면 제7행, 제8행의 “이 사건 판결에 의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 221,999,653원 및 이에 대한 2012.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각 고치고, 제3면 제6행 및 제7행의 “(위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제3면 제12행 다음에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은 2013. 5. 22.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13. 5. 22. 이후에 H이 F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는바, 그로써 위 채권은 H에게 귀속되었다.

따라서 C이 F을 대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행사하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피고가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1.자 2013타채3155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의 피전부채권인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권자의 지위, 특히 채무자가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실을 통지받았거나 채무자가 달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채권자의 지위는 마치 압류 및 추심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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