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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1784 판결
[전부금][집33(1)민,106;공1985.5.1.(751) 541]
판시사항

전부명령에 있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의 타인에 대한 채권의 반환청구권이 있는 경우, 동 반환청구권의 피전부적격 여부.

판결요지

전부명령에 있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동인의 타인에 대한 채권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채권의 반환청구권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고 있다할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가 실시되어 경매법원이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그 배당잔여금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남겨 놓은 경우 위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어 명의신탁자가 위 배상잔여금을 교부받을 권리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인을 채무자, 명의수탁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하는 압류전부명령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는 소외 1이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그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실질적 소유자는 소외 1인데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한국주택은행의 경매실행으로 1983.5.21. 위 부동산이 소외 2에게 경락되자 경매법원은 경락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그 배당잔여금 2,300,000원을 소유명의자인 피고앞으로 남겨놓은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소외 1에 대한 대구고등법원 80나945 판결 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부산지방법원 83타10441,10442호 로서 위 소외 1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제3채무자 앞으로 배당되어 있는 위 배당잔여금의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결정정본이 1983.9.2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명의로 배당되어 있는 금 2,300,000원은 위 부동산의 실제소유자인 위 소외 1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나라에 대한 금 2,300,000원의 반환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이되고, 따라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는 원고에게 전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전부된 금 2,300,000원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본 것처럼 피고가 나라로부터 경락대금의 배당잔여금을 교부받을 채권을 부당이득하여 피고가 소외 1에게 그 채권을 반환해 줄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반환청구권같은 것은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없는 것 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배당잔여금이 피고명의로 남겨져 있을 뿐이라면, 피고가 위 배당잔여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 발령당시에는 피고가 부당이득으로서 그 금원을 소외 1에게 반환할 채무가 아직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에서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전부금청구를 인용하였음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와 피전부채권의 적격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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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84.7.13.선고 84나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