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2. 11. 15. 선고 62다634 판결
[사해행위취소][집10(4)민,229]
판시사항

가. 채권발생전의 채무자의 법률행위와 채권자취소권

나. 채무자의 대물변제와 채권자 취소권

다. 채권자 취소에 있어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가 채권자을 해한다는 의미

판결요지

가.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대물변제가 있었고 그것이 상당한 가격으로 된 것이라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등기는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광주사범대학부속중학교사친회

피고, 상고인

박명수 외 4인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별지 상고 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상고이유 1에 대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해한다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자의 법률행위자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채무의 원인되는 행위가 취소권을 행사하려는 채권자의 채권보다 앞서 발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등기는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수 없다할것인 바 원판결 이유 설명에 의하면 채권자인 원고의 채무자인 소외 박행규에게 대한 채권은 1959년 4월 1일부터 같은해 12월경 까지 사이에 발생하였고 원판결 첨부 제2목록 기재(ㄴ)부분 부동산을 박행규가 1957년 1월 14일 피고 박종상의 부되는 박장규에게 매도하였으며 같은 제4목록 기재 부동산은 채무자인 박행규가 1956년 3월 11일 피고 박병수의 선대인 박종기에게 매도하여 그후 위의 각 피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였으나 채무자인 박행규의 위의 각 매도행위는 그에 대한 원고의 위의 채권 발생전의 행위임이 극히 자명한바로서 그 행위로 인한 채무이행으로서 등기가 채권자의 채권발생후라 하여도 채권발생전의 행위는 채권자 취소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를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라 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였음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을 오해하여 법의 적용을 잘못한것이라 할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중 위의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이 점만으로도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상고이유 2,3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설명은 채무자인 박행규는 1959년 12월 5일 원판결 첨부 제2호 목록 기재 (ㄱ)부동산을 동인이 피고 박종상의 아버지인 소외 박장규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금원 400,000환) 중 1부의 대물변제로서 위의 박장규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면서 대물변제로 제공한 그 부동산이 본래의 급부 채무액과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된것인지의 심리판단이 없이 이를 취소하였으나 대물변제 또한 기존채무인 본래의 급부 의무있음으로 인하여 그것을 소멸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인 이상 상당한 가격으로 된 대물변제라면 채무자의 재산에 증감이 없고 공동담보인 재산에 증감이 없다 할 것이으므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수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존의무의 이항을 대신한 것이라는 점과 공동담보인 재산에 증감이 있는 여부를 간과하여 이를 취소하였음은 대물변제와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한데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며 원판결은 또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채무자인 박행규에게 대한 원고의 채권발생이 1959년 4월 1일부터 그해 12월경 까지라 설명하고 나아가 위의 박행규는 본건 부동산외에 싯가금 400,000환 (구화) 정도의 초가 2동만이 있고 그 외에 아무 재산이 없으므로 본건 각 부동산을 단시일내에 양도할 때는 원고 또는 기타의 채권자에게 사실상 변제할 수 없는것을 알면서 각 양도할 것이라 설명하여 채무자인 박행규의 본건 부동산의 각 양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였으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라야하며 채권자를 해한다함은 채무자의 재산행위로 말미암아 채권자의 적극 재산이 채무의 총액보다 적게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한다는 것이 확정되지 아니하고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것인만큼 원판결은 모름지기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 박행규의 본건 각양도 행위당시마다의 원고를 포함한 각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 박행규의 채무총액과 그 당시마다의 그의 적극 재산 총액을 비교판단 하였어야 할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함이 없이 즉 사해행위로서 성립되는 개개의 재산양도 행위 당시 채무자 박행규의 무자력인 여부 사실을 판단하지 않고 만연 위의 각 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로 성립된다고 판단한 것은 원판결이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를 오해 한것이 아니면 심리부진 이유 불비의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점 들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있고 다른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할 것 없이 원판결중 제1호 목록 제2호 목록 (ㄱ)부분 제3호 목록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부분 또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원판결은 결국 전부의 파기를 면치못할 것인바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 판단케 함이 상당하다 인정하고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0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arrow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