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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1. 27. 선고 79다4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1.15.(624),12366]
판시사항

회복등기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추정력을 부정한 사례

판결요지

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등이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회복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회복등기는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근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룡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건 부동산은 원래 경기도 광주군 (주소 생략) 임야 9단 1무보에서 분할된 임야로서 원래 진주강씨 백천와공파종중 소유이던 것을 종중원이던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았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설시한 후 피고 1 명의의 이 건 회복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 1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을 동인이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가 그 등기원부가 소실된 후 종전의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이 건 회복등기를 한 것이라고 가정할지라도 이 건 등기로써 피고 1이 이 건 부동산을 진정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동 피고가 이 건 임야의 소유권자라는 추정을 받을 수는 없다 할 것인데 더구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전 등기의 신청서 접수년월일과 접수번호등 불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법률이 정한 회복등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건 회복등기는 더욱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한편 원심이 인정한대로 이 건 부동산이 위 종중소유이던 것을 위 소외 1 등 3인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놓았던 사실이 인정된다면 오히려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임야의 등기원부가 소실된 당시에도 위 명의수탁자등의 명의의 등기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조처는 회복등기에 관한 권리관계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아니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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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1.24.선고 78나20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