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기존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받은 약속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한 채권자에게 기존채권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단지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반대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기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피상고인
유한회사 두일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그 담보를 위하여 발행 또는 교부된 경우에 어음금의 지급이 없더라도 채권자가 그 어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이는 단지 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어 채무자가 기존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기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 대법원 1976. 4. 13. 선고 75다649 판결 참조), 기존채권의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기존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나 채무자의 반대채무의 이행청구에 대하여 기존채무를 이행할 것을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있다 고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양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원심 판시 약속어음 2매를 소외 1을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소외 1이 그 중 지급기일이 1992. 5. 10.인 약속어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준다고 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위 소외 1에게 반환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가 위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 잔대금 23,470,000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그것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채무의 지급확보를 위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을 타에 양도한 경우에 있어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