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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4. 9. 17. 선고 2003구단896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4.12.10.(16),1727]
판시사항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다음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이 위 사용검사일로부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에 규정한 기간 내에 속하나 철거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는 그 기간을 지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주택을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친 다음 원래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날이 위 사용검사일로부터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3. 30.)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2년의 기간 내에 속하나 철거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는 그 기간을 지난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이연구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귀속 양도소득세 11,957,3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7. 7. 무렵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50, 같은 56-116 대지 면적 합계 165.3㎡와 그 지상 2층 주택 1층 81.63㎡, 2층 80.55㎡, 지층 83.79㎡, 합계 245.97㎡(이하 이 대지와 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양도 주택'이라고만 한다)를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2002. 11. 27. 김양임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한편, 원고는 1999. 7. 14. 서울 종로구 숭인동 56-25 대 308.5㎡와 그 지상 2층 주택 1층 113.72㎡, 2층 87.17㎡, 3층 6.51㎡, 지하층 15.14㎡, 합계 222.54㎡(이 주택을 '이 사건 철거 전 주택'이라 한다)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여 가지고 있다가 2000. 초에 지상 주택을 철거하고 2000. 6. 5.에 그 지상에 건물 신축 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2001. 1. 18.에는 신축 건물(6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면적 합계 1,097.9㎡. 그 중 주택 부분 면적은 195.1㎡이다. 이하 이와 같이 새로 지어진 주택을 '이 사건 신축 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사용검사를 마쳤다. 그리고 철거 전 주택은 2001. 3. 18.에 멸실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와 폐쇄등기절차 등을 마쳤다. (이상의 경과를 대략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다. 피고는 사실조사를 벌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인 2002. 11. 27.에 이 사건 신축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가 이 사건 신축 주택을 신축한 후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한 때는 신축 시점와 상관 없이 원고가 이 사건 철거전 주택을 취득하고 3년 4개월이 지난 후로서, 1년 안에 이 사건 양도 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보유가 아니라고 보고, 2002. 5. 26. 원고에 대하여 2002. 귀속 양도소득세로 11,957,340원(양도가액 268,509,420원, 취득가액 172,339,834원, 과세표준 60,953,113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만 한다).

[인정 근거] 갑2(부동산매매계약서), 갑3~6(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을1(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변론의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 원인으로, 원고는 위와 같이 새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보유 허용 기간인 2년 안에 이 사건 양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괄호 안 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중략)...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안 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괄호 안 생략)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괄호 안 생략)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안 생략)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대통령령 제17555호, 2002. 3. 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복보유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이 사건에는 해당될 여지가 없다. 필자 주)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다. 판 단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취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2002. 3. 30. 개정되기 전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단독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이를 헐고 그 곳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검사를 마쳤고, 한편 위 단독주택을 헐기 전에 이미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후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3. 30.) 제3항,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에 정하여진 2년의 기간 안에 이를 양도한 경우, 기존의 단독주택을 헐고 그 곳에 새 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을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과 별개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이를 두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3508 판결 참조).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관하여 볼 때, 이 사건 철거전 주택과 신축 주택을 별개의 주택이라고 할 수 없고, 원고가 그 주택을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후 3년 4개월이 더 지난 후에 이 사건 양도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인용된 대법원판결은 철거와 신축을 거친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양도 주택을 보유한 원고와 같은 사안이 아니라, 철거와 신축을 거친 주택을 취득한 이후 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던 사이에 다른 주택(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그 신축 주택을 양도한 사안을 다룬 판결이어서 원고의 경우는 사안이 달라 적용될 수 없는 판결이고, 국세청에서도 소득세법기본통칙 89-15를 통하여 주택 신축 때에는 그 준공일부터 1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주택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라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주택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규정으로서 1세대 1주택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되는 것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고, 법문상으로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그 요건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② 원고의 경우 1999. 7. 14.에 경매로 이 사건 철거전 주택을 취득하였으면 당시 시행되던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2년 안에 다른 주택인 이 사건 양도주택을 양도하여야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게 되는데, 철거 후 신축이라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그 보유허용기간을 주택 완공 후 2년으로 다시 하염 없이 늘어나는 것은(만일 원고가 이 사건 양도 주택의 양도 차익을 더 누리기 위해 새 건물의 신축공사 기간을 일부러 늘릴 경우, 원고는 마음대로 그 양도 시점을 뒤로 무작정 미룰 수도 있다.) 철거 후 신축 없이 그대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가진 경우 조건 없이 2년(현행 1년) 안에 양도하여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와 형평이 맞지 않으며(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그 주택에 멸실되어 있는 도중에 다른 주택을 양도하였을 때 양도 당시 1주택만을 가지고 있어 1세대 1주택이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기는 하나, 그러한 해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법형식과 문언 해석 때문에 불가피하게 생긴 것이지, 주택 자체의 철거와 신축 과정 중의 주택을 별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국세청이 마련하고 있는 기본통칙은 국세행정기관 안에 마련된 업무처리지침일 뿐 법원이나 일반 국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대법원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세청이 원고 주장의 기본통칙과 양립할 수 없는 예규를 제정하고 기존 예규를 변경한 것에 관하여 그 변경 예규가 자신에게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원고 주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규 변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문제로서 검토할 실익이 없다고 보여진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되기 위한 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와 새로운 주택의 신축이 있었다 하더라도 철거 전 주택과 신축 후 새로 지어진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으로 보여진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재개발조합원이 출자한 종전 건물을 헐고 새로운 건물을 지은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축건물에 대한 준공검사필증교부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1087 판결 )을 들면서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철거 전 주택의 취득시기와 상관 없이 이 사건 신축 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세대 2주택의 일시 보유 허용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판결일 뿐,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일시 보유 허용 기간이라는 이 사건의 사안에는 적용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보여진다. 이 부분 원고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원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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