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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 04. 04. 선고 2006구합8823 판결
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4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여부[국승]
제목

일시적 2주택자와 혼인하여 1세대4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여부

요지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한 경우에 일시적 2주택자들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4,672,120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취득하였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주택', '이 사건 2주택'이라고 한다).

순번

취득일

취득한 주택

매도일

1

1999. 9. 30.

○○ ○○구 ○○동 ○○○-○ ○○아파트 ○○○동 ○○○호

2002. 11. 27.

2

2002. 8. 22.

○○시 ○○구 ○○동 ○○○-○○ ○○○호

나. 원고는 2002. 10. 19. 정○○과 혼인을 하였는데, 정○○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1채를 매도하였다.

취득일

취득한 주택

매도일

비고

2000. 9. 15.

○○시 ○동 ○○○-○ ○○○○ ○○동 ○○○호

2003. 3. 6.

2001. 12. 27.

○○시 ○○구 ○○동 ○○○-○○ ○○○호

다. 원고는 2003.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60,139,330원(주민세 5,467,210원 포함)을 신고 ·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1주택은 원고가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11. 11.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혼생홀에 따른 안정된 주거를 보호하고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위 조항에서 규정한 범위를 확대하여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비록, 원고 및 원고의 남편 정○○ 각자 일시적 2택의 소유자로서 1세대 1주택의 특례조항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상태에서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한 이상 위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나. 관계법령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는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7555호, 2002.3.30>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중복기간 단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2주택의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호의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 이후에 종전의 주택이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동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보유기간 등"이라 한다)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등을 충족하는 날에 6월을 가산한 날 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

① 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 평촌· 산본 · 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용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7551호, 2002.10.1>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7551호, 2002.10.1>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것) 제3조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렬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하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 대체취득 중에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국내에 1세대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89조 제3호, 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법 시행령 부칙(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에 의하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인 1주택(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종전의 주택, 그리고 1주택의 보유자가 1주택의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각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는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혼인 등으로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2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1주택을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다.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지로 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조항은 그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듯이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 때 같은 조항에서 말하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라 함은 신혼생활에 따른 안정된 주거의 보호와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라는 그 법조항의 재정취지에 비추어 법 시행령의 특례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즉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서 정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슨 사실 내지 개념요소가 결합되거나 존재하여야만 한다 할 것이다. 혼인의 양당사자가 각각 일시적 2주택의 보유자로서 혼인이 없었더라면 향후 종전의 주택을 소정기간 내에 양도할 경우 위 특례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혼인을 한 이후에는,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서 어는 일방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한 법리와 중첩적으로 결합되어, 양당사자의 각 '종전의 주택의 양도' 중 어느 일방의 것만이 같은 령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1주택으로 간주되는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는 개념요소와 결합할 수밖에 없는 선택적 관계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위 법조항 소정의 '종전의 주택의 양도'라는 개념요소가 결합되거나 존재할 여지가 없어 위 법조항 소정의 1세대1주택 간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결국 같은 조 제5항 소정의 '1주택을 보유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례와 같이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이 혼인을 한 경우는 같은 령 제155조 제5항이 규정한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단지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인 일방이 단순한 1주택 보유자인 타방과 혼인을 한 경우까지만 같은 조항의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원고가 거시하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4호도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으로서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이러한 법리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원고의 주장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 취지가 기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예정자들이 혼인이라는 사정으로 불이익을 입어 혼인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에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례와 같이 당초 비과세 대상 예정자들인 일시적 2주택 보유자들(2주택 보유는 개별적으로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최대한 주택 보유의 경우임)이 혼인을 한 경우까지는 위 규정에 포섭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이를 입법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조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에도 적용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조항의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1주택의 양도가 법 제89조,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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