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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4. 8. 27. 선고 2004누66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김영희

피고, 항소인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04.8.13.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2. 4. 선고 2003구합219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금 16,014,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남편인 백성훈은 1993. 4. 27.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003동 303호(이하 ‘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95. 9. 11. 영농의 목적으로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804-2 주택(대지 408㎡, 연면적 189.34㎡, 이하 ‘②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그 무렵 아산시 영인면 성내리 715 답 4,717㎡를 취득하여 1995. 9. 6. 위 ②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며, 원고도 1997. 5. 31.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위 ②주택으로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였고, 위 백성훈은 1999. 8. 14. 사망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위 백성훈의 사망 전인 1999. 3. 12.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586 건물(이하 ‘③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9. 3. 22. 위 백성훈과 결혼하였으며, 1999. 8. 14. 위 백성훈의 사망으로 위 ①주택 및 ②주택을 상속받은 다음, 2002. 1. 3. 위 ③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02. 2. 4. 위 ①주택을 양도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2. 10.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014,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③주택 1채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①주택과 ②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상속받은 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고, 또한 원고가 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귀농주택인 ②주택과 일반주택인 ①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일반주택인 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역시 비과세대상임에도 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백성훈과 같은 세대를 이루어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위 백성훈의 사망으로 ①주택 및 ②주택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의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고, 원고는 귀농 후 자신 소유의 ③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위 백성훈의 사망으로 ①주택과 ②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후 ③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다시 ①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①주택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1항의 ‘귀농 후 최초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귀농주택의 비과세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규정은 1세대 1주택을 보유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되어 있는 자가 그의 의사나 선택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속이라는 사유에 의하여 1가구 2주택이 되게 된 경우에는 선택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비과세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본의 아니게 1가구 2주택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이 소멸됨으로 인한 불이익을 구제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15680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면서 가족이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거주자의 배우자가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하는 데에는 배우자라는 것 외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배우자 없이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다고 새길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누19465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남편인 백성훈의 사망 전에 이미 1세대로서 3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상태였고, 본래 1세대 1주택이었다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위 규정은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인 목적에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여 진다.

즉, 제1호의 경우에 본래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자가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음으로써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에 거주하다가 이농하는 경우에도 당해 이농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농어촌주택의 수요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것이고, 제3호의 경우는 귀농을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취지라 할 것이다.

㈏ 위와 같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조 제11항의 취지는 일반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귀농을 목적으로 농어가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에 보유하였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면서 비과세적용을 받고도 그 후 다시 다른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도 계속 위 제7항을 적용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계속 제7항을 적용하지는 않고, 귀농 후 양도하는 주택 중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남편 백성훈이 일반주택인 ①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농촌주택인 ②주택을 취득하고 귀농하였으며, 원고는 일반주택인 ③주택을 취득한 후 위 백성훈과 결혼한 다음, 위 백성훈의 사망으로 ①주택과 ②주택을 상속한 후 위 ③주택을 양도한 뒤 위 ①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위 ③주택은 위 백성훈의 귀농 후 다시 취득한 일반주택이고 그 양도 당시 1세대 3주택인 상태였으므로 같은 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다만, 원고는 양도차익이 없어서 비과세되었다), 그 후 양도한 ①주택은 귀농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고, 또 양도 당시 원고는 농촌주택(②주택)과 일반주택(①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이었으며, 원고는 그 전의 주택(③주택) 양도에 대하여 위 제7항의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은 바 없으므로 ①주택의 양도는 위 제7항에 의하여 비과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①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헌(재판장) 방승만 석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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