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의 요건
나. 국유행정재산인 농지분배의 요건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5조 제2항 소정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하여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나.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인계절차 없이 농림부장관이 분배하였다면 그것은 당연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한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민법 제245조 2항 의 시효취득은 점유와 등기가 모두 때를 같이 하여 10년이 경과된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 대법원 1969.6.24. 선고 69다436 판결 및 1979.4.24. 선고 78다2373 사건 판결 및 1971.7.29. 선고 71다1132 사건 판결 참조)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시효완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다.
비록 피고 이전의 이 사건 문제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명의의 등기기간을 합하면 1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같은 법조 제2항 에 규정된 등기에 의한 시효취득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이유없다.
(2) 농지개혁법에 정한 농지로서 지목이 답이고 실제 경작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국유행정재산이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에 의하여 재무장관으로부터 농림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가 있어야만 분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인계절차 없이 농림장관이 함부로 분배한 것이라면 그것은 당연 무효라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상당하고 이에 반한 논지 또한 이유없다.
이에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