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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7. 26. 선고 73다1558, 15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2)민,220;공1974.10.1.(497) 8010]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이왕직명의의 비자경농지를 분배함에 있어서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 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농지개혁법시행령10조 의 규정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 이미 국유재산으로 있었던 것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이왕직 명의의 재산은 구 왕궁재산처분법(1950.4.8공포, 법률 119호)에 의하여 국유재산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구 왕실소유재산으로 국유재산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니 이왕직명의의 비자경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 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학교법인광운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남영나이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 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는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왕직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있는 국유농지로서 소외인이 경작하고 있다가 그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를 받고 그 상환까지 완료하였으나 위 농지분배는 국유농지를 분배하는 절차에 관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정한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는 절차를 밟지않고 한 농지분배이므로 그 분배는 무효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왕적 명의의 재산은 구왕궁재산처분법(1950.4.8.공포 법률 제119호)에 의하여 국유재산에 편입되기 전까지는 구 왕실소유재산으로서 국유재산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그 중 비자경농지는 농지개혁법 실시와 더불어 국가에 매상된 것이었다고 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농지개혁법이 실시될 때 까지도 이왕직명의 재산이 당연히 국유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았음은 국유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은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에 이미 국유재산으로 있었던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 이라고 해석함이 농지개혁법 실시 당시인 1949.6.21 현재의 헌법 제86조 로서 국가의 근본적인 경제시책인 경자유전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취지에 부합할 뿐 아니라 동 헌법조항에 의하여 제정된 농지개혁법 동 시행령 제10조 의 취지에도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왕직 명의의 재산이 농지개혁법 실시 이후에 구왕궁재산처분법에 의하여 비로서 국유재산으로 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전시한 바와같이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0조 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함에도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본건 토지에 대한 분배절차에 있어서 위 시행령 제10조 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 또한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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