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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71. 4. 1. 선고 70나750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30]
판시사항

1. 재무부장관 소관 국유농지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한 농지분배의 효력

2.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1. 농지개혁법시행령 10조 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인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이다.

2. 공용 또는 공공용재산에 대하여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허용될 수 없다.

원고, 피항소인

나라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89의6 대 88평에 관하여 1968.2.10.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1894호로서 1968.2.4.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공문서이므로 지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 같은 갑 제2호증의 1,2, 같은 갑 제3,4호증의 기재내용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토지는 부산시 동래구 거제동 89의4 답 1990평에서 분할이 된 같은동 89의6 답552평중의 일부로서 왜정때인 1945.3.20. 당시 조선총독부가 부산철도관사 및 철도병원 건립부지로 쓰기 위하여 매수한 것으로서 8.15.해방 후 교통부에서 관장하던 국유행정 재산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이를 분배받아 1961.5.6. 부산지방법원 동래등기소 접수 제14656호로서 1958.12.31.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소외 2, 3을 거쳐 피고에게 전전 매도하므로서 전시와 같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 토지가 농지개혁법시행당시 비록 농지였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0조 에 의하면 재무부장관은 국유농지중 공공용 또는 공용으로 필요하지 아니한 것을 조사 결정하여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인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인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농지분배는 당연무효라 할 것인데 피고에 있어 소외 1에 대한 전시 농지분배가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동 농지분배는 무효라 할 것이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어받은 피고 명의의 전시등기 역시 무효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를 소외 1이 분배받은 이래 피고와 그전 취득자들은 이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소유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히 점유해 왔으므로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시와 같은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 관하여서는 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 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이 같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89조 , 제95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박석돈 김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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