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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4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7(2)민,218]
판시사항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민법 제245조 제2항 의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판결요지

가. 사망자를 피고로 한 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며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나. 본조 제2항 취지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 판결 로 본판결 폐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원심이 소외 1이 1947. 9. 1. 소외 2의 상속인 소외 3으로 부터 본건 임야를 매수하고, 피고 1이 동 임야를 소외 1로 부터 1954. 7. 28.에 매수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소론증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증언을 믿지 아니한 원심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소론 원심 검증결과로서는 피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채증법칙에 어긋나는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원심인정의 피고 1의 사망자 소외 2에 대한 본건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궐석판결(갑 제2호증)의 피고 표시는 소외 2로 되어 있음이 명백할뿐 아니라, 피고 1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 없는 사망자를 피고로 하여서 내린 궐석판결이 비록 형식상 확정하였다 하더라도 실재하지 않은 사람(사망자)에 대하여 그 판결 내용에 따른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따라서 기판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사망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56.5.17. 선고 4289민상155,156 사건참조). 위와 같은 견해로 사망자에 대한 확정판결이 무효라고 판시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의 본건 임야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주장의 점유개시 시기나 점유승계의 사실등에 부합하는 듯한 원판시 증인들의 증언을 적법히 배척한 바이요 또 민법 제245조 제2항 에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 한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 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 대법원 1968.7.16. 선고 67다752 판결 참조) 같은 견해로 원심이 10년 기간중 수인에게 순차로 소유권 등기명의가 이전된 본건에 있어,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피고들의 상고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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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69.2.13.선고 68나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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