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1994. 4. 27. 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1999. 10. 11. 그 원금은 변제받았으나 22,091,442원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지 못했다.
따라서 망인의 한정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망인의 상속재산범위내에서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들은 위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출금 원금에 대하여 1997. 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7카합233호로 망인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그 가압류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위 가압류로 인한 원금 채권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이 사건 채권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나. 피고들 원고는 1995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망인이나 피고들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원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지연손해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채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보전채권의 일부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가압류에 의한 보전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9. 3. 4. 선고 69다3 판결 참조). 은행이 그 영업행위로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163조 제1호 소정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인 이자채권도 아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